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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다음 달 5일까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모집합니다. 최대 120만 원의 구직활동 비용을 포함하여 여성에게 재취업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인원이 1,700명 정도로 한정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이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09:00 ~ 4월 5일(금) 18:00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apply.jobaba.net)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 ~ 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내용

    ✅취업지원금 

    : 40만 원 X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자격 

    아래 4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공고일(2024.03.25)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 1964.03.26. ~ 1989.03.25.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2023.03.25. 이전부터 거주)

     

    ✅ 미취업

    : 공고일(2024.03.25)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선정일(2024.5.3.(예정)) 까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대상자에 한함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임을 신청자 본인이 증빙하는 경우 미취업으로 인정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함

    ※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납부금액이 아닌 고지금액 기준임

    ※ 최근 3개월은 2024년 1월 ~ 3월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 시 건강보험료 합산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온라인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또는 모바일)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월) 09:00 ~ 4월 5일(금) 18:00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5(금)는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4년 3월 25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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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여성 취업지원금 제출서류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 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 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4년 1월 ~ 2024년 3월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 제출서류(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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