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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학업이나 구직으로 인해 이사를 자주 하는 청년들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1인당 4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달은 4000명, 오는 8월에는 2000명 등 올해 총 6000명에게 중개비와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4월 2일 (화) ~ 4월 19일 (금)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 우편 접수 등 불가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 개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서식 1호 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출 증빙 서류
- ①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중개보수, 이사비 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② 계좌이체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 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 중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나 임차인은 신청 대상이 됩니다.
ㅇ (주소) ’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 시(’ 24.4.19.)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ㅇ (연령)만 19~39세로 1984.1.1.~2005.12.31. 출생 청년
ㅇ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3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월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50%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
6인 | 11,428,000 | 42218 | 400.222 | |
7인 | 12,773,00 | 453,848 | 433,430 |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ㅇ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ㅇ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금액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참여 제한 대상
‣ ’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市 혹은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 중복수혜 불가 사업 >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市 자치구)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단,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에 한하여 최대 40만 원 지원 가능 (반대도 동일)
(예시) 타 기관 중개보수 20만 원 수혜자 → 市 이사비에 한하여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가능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내용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ㅇ ’ 22.1.1.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 24.4.19.)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 (중개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 사 비) 개인용달, (반)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제외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ㅇ 선정인원
: 상반기 모집인원 4,000명
ㅇ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선정결과
○서류심사 결과
: 2024년 5월 말 (예정)
- 서류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 · 보완자료 제출 가능
○최종심사 결과
: 2024년 7월 초 (예정)
○지원금 지급
: 2024년 7월 중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