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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학업이나 구직으로 인해 이사를 자주 하는 청년들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1인당 4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달은 4000명, 오는 8월에는 2000명 등 올해 총 6000명에게 중개비와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4월 2일 (화) ~ 4월 19일 (금)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 우편 접수 등 불가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 개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서식 1호 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출 증빙 서류 

    - ①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중개보수, 이사비 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② 계좌이체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 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 중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나 임차인은 신청 대상이 됩니다.

     

    ㅇ (주소) ’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 시(’ 24.4.19.)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ㅇ (연령)만 19~39세로 1984.1.1.~2005.12.31. 출생 청년

    ㅇ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3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50% 1인 3,343,000 119,657 61,984
    2인 5,524,000 196,672 146,739
    3인 7,072,000 251,147 210,599
    4인 8,595,000 304,986 271,091
    5인 10,044,000 360,818 332,772
    6인 11,428,000 42218 400.222
    7인 12,773,00 453,848 433,430
    8인 14,118,000 543,979 524,772

     

    ㅇ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ㅇ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금액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참여 제한 대상 

    ‣ ’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市 혹은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 중복수혜 불가 사업 >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市 자치구)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단,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에 한하여 최대 40만 원 지원 가능 (반대도 동일)

    (예시) 타 기관 중개보수 20만 원 수혜자 → 市 이사비에 한하여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가능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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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내용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ㅇ ’ 22.1.1.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 24.4.19.)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 (중개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 사 비) 개인용달, (반)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제외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ㅇ 선정인원

    : 상반기 모집인원 4,000명

     

    ㅇ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선정결과

    ○서류심사 결과 

    : 2024년 5월 말 (예정)

    - 서류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 · 보완자료 제출 가능

    ○최종심사 결과 

    : 2024년 7월 초 (예정)

    ○지원금 지급 

    : 2024년 7월 중순(예정)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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